지구 단위 계획의 순서를 조사하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순서를 조사하다

1. 정의는?

지구 단위의 계획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기재된 하위 내용인 제5호에 의해 정의된 개념입니다. 도시나 군의 플랜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는 지역 중 일부에 대해 토지의 보다 합리적인 이용 및 기능 증진을 통해 표면에 나타나는 미적 요소를 개선하고 보다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당 지역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나 군의 관리계획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의 여러 곳에 대해 지정되어 운영되는 법안이자 절차입니다.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 시장이나 군수입니다. 이때 대도시 시장은 50만 명 이상의 시민을 보유한 곳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지정할 수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려고 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여한 토지의 용도 취지를 개별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이 그 첫 번째입니다.

2. 용도에 의할 경우

다음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이용 플랜이나 건축물 플랜을 환류시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도시의 형태나 기능을 재정립하고 특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시 내부에 포함된 주거와 상업, 업무 등 여러 기능을 하나로 결합해 단일 토지에 복합적으로 용도개발을 증진하고자 할 때나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할 때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내부에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진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군사시설과 같은 영 제43조 제2항에 포함된 시설을 이전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구청장 관련 서류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자치구와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후 관련 서류가 입안되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결정 신청이 올라가게 되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견이 조정됩니다. 이때 구역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5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도 실시되어야 합니다.이렇게까지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하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단계를 밟게 되며, 마지막으로 일반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 결정의 효력의 경우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짜에 바로 발생하게 되며, 만약 이에 대한 수립 및 변경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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